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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멸실등기 방법/내 토지 위에 건물은 없는데 다른 사람의 건물 등기가 있는 경우

by ping-pong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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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우연히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내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의 건물 등기가 존재하는 것을 보고 매우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 내 건물만 존재하는데 다른 사람의 건물등기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다른 사람의 건물등기를 폐쇄하는 방법에 대한 나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는 건물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데요,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2항" 및 "제44조 제2항"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토지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폐쇄)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군(시,구)청에 문의하여 건축물대장 존재여부 확인

건물멸실등기 신청의 경우 말소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군(시,구)청에 문의한 결과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건축물부존재증명서 발급신청을 했습니다. 발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실사를 나가서 건축물의 부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발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내일까지 처리해 주신다고 하여 다음날 오후에 군청을 방문하여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23호서식]

2.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납부

군(시,구)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납부서 겸 영수증을 발부받아, 군(시,구)청 내 은행에서 납부(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납부 영수증

3. 관할 등기소 방문하여 건물 멸실등기 신청

멸실등기 신청서를 작성, 건축물부존재증명서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 신청하고 2~3일 지나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아래와 같이 다른 사람의 건물등기가 폐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건물등기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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