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데 이를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보통 금융기관과 연계된 법무사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였을 경우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해지) 등기를 하여야 하나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 계속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인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해당 금융기관이나 법무사에 위임하여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나,
최소 비용만 지불하고 직접 근저당 말소 등기를 실행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셀프 근저당권 말소 등기시 필요한 준비물
그러면 세부적으로 준비물 및 근저당권 말소 등기신청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셀프 근저당권 말소 등기시 내가 준비할 서류
1. 말소등기 신청서: 인터넷등기소 e-form 작성 후 출력 또는 아래와 같이 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나 등기소에 비치된 양식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됨
2.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영수증: 시, 군,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발부받아 시,군,구청 내 은행에서 납부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시,군,구청 내 은행에 납부
4. 신분증, 도장
▣ 셀프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시은행에서 처리할 서류
1. 위임장, 해지증서: 인터넷등기소 e-form에서 근저당 말소 등기 신청서 마지막 단계에서 출력 후 은행 방문하여 직인을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으나 사전에 은행에 전화하면 아래와 같이 작성해서 줍니다.
2.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 설정 계약 시 설정한 등기권리증으로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음
3.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소 공무원 요청 시 등기소에서 발급하여 제출
▣ 셀프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시업무 처리 절차
1. 대출금 상환
2. 은행방문: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부등본(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3. 해당 시, 군, 구청 종합민원실 방문: 등록면허세, 지방세 영수증 발부
4. 시,군,구청 내 은행 방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5. 관할 등기소 방문: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작성(미리 작성 추천) 후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부등본, 등록면허세 및 지방세 납부 영수증, 등기신처수수료 납부 영수증 첨부하여 신청하면 끝
▣ 셀프 근저당 말소 등기 시비용
1. 등록면허세: 6,000원
2. 지방교육세: 1,200원
3.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지금까지 근저당 말소 등기를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등기소 접수 후 보통 2~3일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면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지만 직접 하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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