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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및 췌장질환 명의(EBS 방송 명의 출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췌장암이라 함은 췌장에서 암이 발생한 사례를 말하며, 주요 췌장질환은 췌장에 염증이 생기는 췌장염, 췌장에 염증이 지속되는 췌장염증성 질환, 췌장낭종, 당뇨병, 췌장결석 등을 의미합니다. 가족 및 지인 중에 췌장암 및 췌장질환 환자가 있다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또 어떤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할지 막막하고 많은 고민을 한 후에 결정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과 의사를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그동안 EBS 방송 "명의"에 출연했던 췌장암 및 췌장질환 전문의를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 췌장암 및 췌장질환 명의 서울대학교병원 간담췌외과 장진영 - 공포의 암, 췌장암, 담도암, 담낭암(2020.7.3. 방송), 췌장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것은 무엇인가?(.. 2023. 9. 17.
건물 멸실등기 방법/내 토지 위에 건물은 없는데 다른 사람의 건물 등기가 있는 경우 어느 날 우연히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내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의 건물 등기가 존재하는 것을 보고 매우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 내 건물만 존재하는데 다른 사람의 건물등기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다른 사람의 건물등기를 폐쇄하는 방법에 대한 나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는 건물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데요,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2항" 및 "제44조 제2항"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토지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폐쇄)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군(시,구)청에 문의하여 건축물대장 존재여부 확인 건물멸실등기 신청의 경우 말소된 건.. 2023. 9. 14.
근저당권 말소 등기 혼자서(셀프) 하기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데 이를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보통 금융기관과 연계된 법무사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였을 경우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해지) 등기를 하여야 하나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 계속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인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해당 금융기관이나 법무사에 위임하여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나, 최소 비용만 지불하고 직접 근저당 말소 등기를 실행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셀프 근저당권 말소 등기시 필요한 준비물..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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